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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427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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