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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57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0407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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