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602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412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 2016.1.19. 제정, 2017.1.20. 시행) 및 그 하위법령 제정에 따라 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용어 및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령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수정사항 반영(안 제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0(토지거래의 허가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4(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통합 제정되어 인용조문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

. 서식 정비(서식 제1?4)

행정자치부 법령서식 업무 매뉴얼에 따른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ong78@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2, 3407,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