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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626 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4 11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해도, 입주자 모집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전세임대 주택 입주가 불가능하므로, 최초입주자 모집 후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가 입주자격을 확인하여 전세임대 주택을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의견제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로 20175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팩스 044-201-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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