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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 민원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649호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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