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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간정보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683호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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