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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710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재건축부담금 부과 등을 위한 주택가액 조사ㆍ산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세종특별자치시장(2012.7.1. 출범)을 추가하고, 별지 서식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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