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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적확정측량규정 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742

 

지적확정측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적확정측량규정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지적도근점 설치계획ㆍ망구성 및 측량방법 개선,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신청시 소유권정리 등에 관한 사항 추가제출, 전자평판으로 기준점측량을 할 수 없도록 규정삭제 등「GNSS에 의한 지적측량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제목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지적도근점 설치계획 및 망구성은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하고, 전자평판측량방법은 금지(안 제6조제3항)

다. 전자평판측량은 지적확정측량의 측량방법인 경위의측량에 사용할 수 없어 조문 수정(안 제9조)

 

라. 지적확정측량을 GNSS에 의한 측량방법으로 할 경우 「GNSS에 의한 지적측량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10조)

 

마.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정(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간정보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pss@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554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201-3480, 3485, 팩스 044-201-5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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