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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75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51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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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용 일부 항목 제42조 1항 삭제 반대합니다. [2017.07.0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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