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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75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51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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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김* 완 2014년이후에 분양하여 준공예정인 500세대 이상 아파트 적용여부 [2017.06.15] 수정 삭제
김* 화 기존 주택(아파트)도 의무설치되도록 희망해 봅니다. [2017.05.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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