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756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신* 준 오피스텔의 환기설비 및 화재안전 강화필요 [2017.06.21] 수정 삭제
김* 용 개별난방방식의 오피스텔만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인지? [2017.05.17] 수정 삭제
변* 우 배연설비 (제14조 제1항) 개정규정의 시행에 부칙적용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2017.05.15]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