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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767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제정)이유

현행 설계의 경제성(VE)등 검토 용역 대가가 공사금액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업무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공사규모별 난이도를 마련하고, 공통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주기관의 설계의 경제성(VE)등 검토 용역대가 산정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설계의 경제성(VE)등 검토 용역 발주 시 공통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대가 산정기준의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설계의 경제성(VE)등 검토 용역 별도 발주 시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안 별표2 2호 바목 신설)

    설계의 경제성(VE)등 검토 용역 별도 발주 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설계의 경제성(VE)등 검토 수행에 적합한 투입인원 산출을 위한 공사규모별 공사난이도 산식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526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기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eoyeosisi@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555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전화 044-201-3570, 3571)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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