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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52

 

국토교통부장관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리검사관을 공항안전검사관 체계로 전환하여 ICAO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검사관 자격요건, 교육훈련 등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리검사관 교육 및 자격요건 변경 (안 제4)

- 관리검사관 자격요건 및 교육훈련 규정, 임명권자 등에 관한 사항을 공항안전검사관으로 일원화

 

3. 의견제출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로 20175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안

수정안

의견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우편번호 30103)
044-201-4354 / Fax 044-201-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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