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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 호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52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항안전감독관을 공항안전검사관 체계로 전환 및 공항안전검사관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ICAO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공항안전검사결과에 대한 심의제도 도입, 정기 또는 수시검사 등 점검방식에 따른 점검표 간소화 등 점검업무 지방청 이관(‘17.3.30) 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시검사에 대한 용어정의 변경 (안 제2조제5)

- 기존의 시정명령에 대한 검사에서 공항안전운영체계 적합성 전반에 대한 유지여부를 확인하도록 적용범위 확대

. 점검결과와 관련하여 통보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9-1)

- 검사결과 공항운영자의 자율적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항운영자에게 통보사항으로 분류하여 통지

. 공항안전검사관 자격요건 강화(안 제3조제4)

- 기존의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서 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공항·토목·건축·전기·기계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요건 강

. 정기·수시검사 점검표 간소화(안 제11조제2)

- 최초 운영증명인가시 사용하는 점검표와 구분하여 정기·수시검사 점검표를 간소화 함

. 공항안전검사결과 심의위원회 운영 등 심의제도 신설(안 제15조의1)

- 검사결과에 대한 공정한 판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도도입

 

3. 의견제출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로 20175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안

수정안

의견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우편번호 30103)
044-201-4354 / Fax 044-201-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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