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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  787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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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조**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2017.10.10] 수정 삭제
강** 찬성입니다 [2017.09.29] 수정 삭제
이**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중 감리자지정에서 제외사항 추가 반영요청 [2017.06.01] 수정 삭제
김** 아울러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관련 사항 개정 제안 [2017.05.17] 수정 삭제
김** 연면적 10만제곱미터이면서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로 변경 환영 [2017.05.1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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