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 변호사 위촉 선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796 호

 

국토교통부 변호사 위촉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517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