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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경관 심의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경관 심의 운영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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