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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 899 호

 

「철도차량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38호, 2017.3.3.)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및 완성검사를 위한 9개 차종의 기술기준 마련 및 제작자승인 기준 중 입증항목을 명확히 하고 평가항목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및 완성검사를 위한 철도차량 9종에 대한 세부 검사기준 마련(일반철도차량(전기동차)-Part 44, 일반철도차량(디젤동차)-Part 45, 일반철도차량(전기기관차)-Part 46, 일반철도차량(디젤전기기관차)-Part 47, 도시철도차량(고무차륜경전철)-Part 53, 도시철도차량(모노레일경전철)-Part 54, 도시철도차량(철제차륜경전철)-Part 55, 도시철도차량(LIM경전철)-Part 56, 도시철도차량(도시형자기부상 경전철)-Part 57)

나. 소프트웨어 관리분야에 대한 품질관리 적합성입증 항목 신설(제작자승인기술기준 (Part 71) 6.8)

다. 제작검사의 요구조건 적합여부를 입증하도록 제작자승인 관련 기준 명확화(제작자승인기술기준 (Part 71) 6.9, 6.10)

라. 기타, 문구 수정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044-201-4604, 4608/ 팩스 : 044-201-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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