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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고시) 폐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900호

 

「항공안전법」제1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를 별표 47에 규정함에 따라 기 발령된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 폐지

 

1. 개정이유

‘17.3.30일부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 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45호, 2016.6.10) 폐지

 

3. 의견제출

 

이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국토교통부 고시)」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17년 6월 22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88, 팩스 044-201-5630)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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