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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907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62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및 그 하위 법령의 시행(’16.6.30)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업 등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규모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 기준 규정 (고시안 제4조 및 별표 1)

 

연구비 카드 사용 및 증명자료 제출의무, 사용내역 전산시스템 입력 의무 등 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 기준 규정 (고시안 제9)

 

증명자료 제출요구권 및 현장실태조사 등 연구비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사항 규정 (고시안 제12)

 

3. 의견제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623일까지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전화 044-201-3257, 팩스 044-201-552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수 정()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dilution@korea.kr), 우편 또는 팩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517 미래전략담당관(우편번호 30103) 044-201-3257 / Fax 044-201-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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