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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41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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