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5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615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

 

현행 법령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 신고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각종 신고제도의 합리화(안 제21조제3, 안 제29조제5, 안 제30조제3)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 감정평가법인 설립관련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및 감정평가법인 해산 신고와 관련하여 접수기관에 신고서 도달 시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7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 전자우편 : 2mail@korea.kr

- 팩스 : 044-201-55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전화 044-201-3429, 팩스 044-201-5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