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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GPS 상시관측소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956호

 

「GPS 상시관측소의 관리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GPS 상시관측소의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위성기준점과 위성기준점 생성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개선․보완 필요

 

- 위성기준점의 설치, 자료의 활용․관리, 성과 고시 및 보안관리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

 

2. 주요내용

 

가. 예규 제명 변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명의 “GPS 상시관측소”를 “위성기준점”으로 명칭 변경

 

나. 위성기준점의 설치 규정 신설 (안 제4조)

 

위성기준점의 영구적 활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성기준점의 설치 부지, 관측설비, 환경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마련

 

다. 위성기준점 자료의 활용분야 세분화 및 관리방법 제시 (안 제5조)

 

위성기준점 취득 자료를 활용 가능한 분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위성기준점에 대한 기본정보 및 이력관리 등 관리방법 제시

 

라. 위성기준점 성과고시 및 좌표계 명확화 (안 제6조)

 

설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성과를 고시하고 정밀궤도력에 의한 성과 산출과 세계측지계를 따르도록 규정 마련

 

마. 위성기준점 보안 규정 신설 (안 제15조)

 

위성기준점 자료의 불법유출 등을 네트워크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중앙국 서버 및 저장장치 등의 보안을 위한 대책 명문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팩스 044-201-5542, 이메일 landsurvey@korea.kr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 044-201-3483)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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