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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로배분지침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2017 41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열차운행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경우 철도사업자에 대한 제제 근거를 마련 등 선로배분지침 일부 개정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619

국토교통부장관

 

선로배분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열차운행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경우 철도사업자에 대한 제제 근거를 마련하고 열차운행계획 수립에 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 위해 선로배분지침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선로배분에 관한 심의권을 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하고, 위원회 개최주기 정례화(2, 7) 등 위원회 운영체계 정비(안 제11)

. 철도운영자가 선로사용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수송 수요 전망 등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안 제14)

. 수요전망 부실 등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열차운행계획 변경이 불가피한경우, 기본열차운행횟수 차감 등 불이익 부여 근거 마련(안 제8)

. 선로배분 경합 시 철도사업자 간 협의를 우선 실시하고, 협의가 어려울경우 선로배분시행자가 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경합 조정체계 변경(안 제14)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710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전화() 044-201-4637 / 팩스 044-201-5597

/ 메일 guktokj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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