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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995호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제정)이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공기 소음측정을 위한 자동소음측정망의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소음측정망의 정확성 및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항공기 자동소음측정시 기상조건에 대한 예외기준을 적용(안 제4조, 안 제7조) 

나. 자동소음측정망의 정기점검 의무기준 신설하여 상시 정상작동ㆍ운영하고, 소음측정 결과에 대한 분석기능 보완(안 제17조, 서식 1, 서식3) 

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검토 기간으로 변경(안 제19조)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7. 6. 21. ~ 7.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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