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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000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20170626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받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4715,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하고,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제한의 예외로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친 거래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재허용 (안 제34조제1항제1)

 

. 상장리츠가 주요주주 등과 부동산 매매거래 시 부동산 매매가격 평가기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34조제2항 및 제3)

 

 

3. 의견제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8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전자우편 : jsh0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전화 044-201-3414, 3419, 팩스 044-201-55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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