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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 1022 호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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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1 [2018.07.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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