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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 1032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627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표준주택 선정 시 지가변동률 표본지에 해당하는 주택을 필수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표준주택으로서 대표성이 인정되는 주택이 일부 제외되고 있으므로, 지가변동률 표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장 적정한 표준주택을 선정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한국감정원의 표준주택 선정심사 결과 처리 방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표준주택 선정 제외기준 개선(안 제11)

. 표준주택 선정심사 결과 처리 방법 개선(안 제15)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7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전화() 044-201-3431/ 팩스: 044-201-5536 메일: boromie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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