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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 1153 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14342호, 2016. 12. 2. 공포, 2017. 9. 1. 시행)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 6)

1)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위반행위 회당 2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운전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위반행위 회당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2017년 8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3821, fax 044-201-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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