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727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시행(‘17.5.1)됨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신설 조직 반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동 기준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직개편(항공교통본부, ‘17.5.1 신설) 업무수행 부서 명칭 변경(3, 13, 15, 1820, 24, 26, 27, 3336, 40, 41, 55조의3, 58, 71)

. 항공정보업무종사자 중 1년 이상 경력자의 전보 시 직무교육훈련을 해당 공항의 특성교육 시행으로 개선(안 제7)

. 항공정보간행물의 구성수록기준 준수에 대한 사항 분리(안 제26, 26조의2)

. 항공고시보 발행기준 중 번역오류 수정(안 제33)

. 비행전정보 게시물에 대한 시스템으로 제공 가능 및 비행후정보 제공 관련 자구수정(안 제42, 43)

 

3. 의견제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행안전팀으로 2017816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30103)세종특별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항행안전팀

044-201-4198, Fax 044-201-5622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