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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6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800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등록 등의 자료수집 근거 마련 및 조정금 분할납부 방법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 등의 자료 수집 근거(안 제5조제3항 신설)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함.

나. 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안 제8조제3호)

사업지구 필지 수 증감은 100분의 20 이내이나, 면적 증감이 100분의 20 이상일 경우에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 없이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을 대상필지 또는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에서 대상필지와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으로 변경함.

다. 경계설정합의서(안 제10조의2 신설)

합의경계 설정 시 토지소유자의 합의 의사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함.

라.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특별회계 근거(안 제12조제2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금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시ㆍ군ㆍ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금 징수액을 조정금 지급액으로 사용함으로써 세출예산 편성 부담을 경감하고 회계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함.

마. 조정금 분할납부방법(안 제13조제1항)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정금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의 범위로 연장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5항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조정금 분할납부방법을 현행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3회 이내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회 이내 분할납부로 변경함.

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26조의2 신설)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토지소유자 동의에 관한 사무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2동 319호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 전자우편: congestion98@korea.kr

- 팩 스: 044-201-5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전화 044-201-4652, 팩스 044-201-56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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