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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171호

 

「공항소음방지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에 B787, A350 등 신기종 항공기 도입에 따라 소음등급을 추가하고, 기 고시된 항공기의 소음등급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기종 항공기에 대한 소음등급을 추가

- B787-9, B747-8F/I, A350-9000, BD-500-1A11(CS300) 등 신기종 항공기에 대한 소음등급을 추가

 

나. 고시된 항공기에 대한 소음등급 변경사항 반영

- A319-115, B737-700/800W, EMB-145EP/-145ER, Falcon 900EX, Gulfstream G-V 등 기존 5등급으로 고시된 항공기중 6등급에 적합하여 항공기의 소음등급을 수정 반영

 

다. 항공기 최대이륙중량 변경과 및 엔진형식 추가사항 반영

- B737-900ER 항공기는 형식증명시 인가받은 최대이륙중량 범위에 맞도록 중량범위를 변경하고, BD-700-1A10 항공기용 엔진 형식 추가

 

3. 의견제출

 

이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국토교통부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17년 8월 16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92, 팩스 044-201-5630)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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