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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 12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824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정비하는 동시에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를 확대하고, 도시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여 도시방재 능력을 강화해나가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근거를 규정하는 등 최근 사회적 요구와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계획 제도 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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