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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246호

 

「항공안전법」제135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 형식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감독하기 위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항공기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형식증명승인,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등을 위한 검사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위탁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전문위원을 과반 수 이상 포함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휴지․지정취소 등의 규정 삭제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검사업무 수탁기관 지정절차 개정(안 제4조)

 

- 항공기 형식증명, 형식증명승인,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등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 지정절차 개정

 

* 국민안전처 주관 안전분야 위탁체계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위탁업무에 대하여 민간전문위원 과반수 이상을 포함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토록 개선

 

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 정비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전문검사기관의 휴지, 변경신고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과 이와 관련된 서식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국토교통부 고시)」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17년 9월 8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88, 팩스 044-201-5630)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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