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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264호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1 일

국토교통부장관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이수에 따른 자격인정서 발급시 별지서식 부재로 인한 서식마련 및 그간 부칙(2015.9.4)으로 시행한 것은 폐지하고 관련조항에 수료증과 자격인정서가 동일하게 적용 하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수료증 발급(안 제8조)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수료에 따라 수료증 또는 자격인정서를 발급하여 동일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으로 2017년 8월 31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 044-201-4359, Fax 044-201-5637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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