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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250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이 ‘14.6.3. 제정(’15.1.1. 시행)된 이후 대행개발, 총괄사업관리자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4345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개발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불합리 또는 미비사항의 보완 및 오탈자를 수정하려는 것임.

또한,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개발계획의 기존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행개발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5장)

시행자는 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의 일부를 대행사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도록 지역개발지원법 및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대행신청, 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와 대행개발자의 업무범위 등 세부내용을 규정 함.

나. 총괄사업관리자의 운영 등에 대해 규정(안 제6장)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특화전략 및 장기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지원법 및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업무 지침, 대가 산정 등 세부내용을 규정 함.

다. 지역개발계획 실현가능성 검증 평가기준 개선(안 별표1)

현재 지역개발계획(안)의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에 대해 동일한 실현가능성 검증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 유형(신규, 기존사업)별 평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존사업 평가 시 변경의 정도를 감안, 변경 내용‧사유 등 핵심평가 요소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검증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제를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1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30103)

- 전자우편 : hoonseok@korea.kr

- 팩스 :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전화 : 044-201-4595, 36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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