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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훈련 규정(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837호

 

「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훈련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일부 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8 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훈련 규정의 소속기관별 개정소요 및 신규시설(항공교통본부) 직제시행에 따른 규정마련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 현행화(안 제2조)

항공교통본부 직제시행에 따라 신규시설을 항공통신업무기관에 포함하여 용어정의 현행화 필요

 

나. 교육훈련 방법(안 제14조)

항공통신업무종사자의 교육훈련과정 중 일부과목에 대하여 사이버교육을 활용하여 항공안전공무원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함

 

다. 정기교육훈련의 실시(안 제19조)

항공통신업무종사자의 업무숙도 향상, 운영기관의 현황, 신기술 동향․전파 등 지속적 교육훈련의 절차마련으로 현행 21시간을 16시간으로 축소하고 그 외 특별 또는 수시교육을 통해 강화하도록 규정함

 

라. 교육 결과의 보고(안 제23조)

종사자 교육훈련 종료에 따른 보고시기를 현행 종료 후 15일 이내를 매 분기말까지로 항공안전공무원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현업부서의 업무혼선을 예방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으로 2017년 8월 31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 044-201-4359, Fax 044-201-5637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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