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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271호

 

궤도운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궤도운송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의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안전사고와 운행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통전 시험운행 의무화, 안전관리책임자 직무 구체화, 종사자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나. 궤도사업 경영을 위해서는 궤도사업의 허가와는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상존하여, 민간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제 규정을 신설하여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다. 궤도운송법에 따른 협의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의 또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의의견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협의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협의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통전 시험운행 의무화(안 제7조의2)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궤도사업의 허가․승인(변경포함)을 받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운행 전에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운행을 실시하도록 함

나. 안전관리책임자 직무 구체화(안 제22조제4항)

궤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책임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궤도운송종사자 교육 의무화(안 제27조제3항내지제5항, 안 제34조제1항제5호)

① 궤도차량 운전자, 점검․정비자 등 종사자의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교육대상·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② 궤도사업자가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교육기관의 자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③ 궤도사업자가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교육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의제처리 규정 마련(안 제5조의2)궤도사업자의 행정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법, 산림법 등 6개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에 대한 의제처리 규정을 마련

마. 협의․신고 절차 개선(안 제4조제3항, 안 제4조제6항, 안 제5조제4항, 안 제6조제2항 및 제6항, 안 제9조제3항, 안 제10조제2항)

(협의) 궤도가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 지자체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의견 제출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신고) 지자체장이 궤도사업 변경신고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15일(화물용 전용궤도 신고의 경우 30일) 내에 수리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전화 : 044-201-4627, 팩스 : 044-201-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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