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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공원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796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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