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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09호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및 주민의 반대 등 거부 발생

 

이에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책 등이 마련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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