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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1315호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제4조부터 제8조까지)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요건 증명서류, 사업계획서, 지정신청, 평가 및 지정, 지정의 변경신청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나.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운영 등 사후관리(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업무관리를 위한 점검, 자료의 제출,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ㅇ「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로 2017년 9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
                 ☎ 044-201-3632, Fax 044-201-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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