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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17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불법전매, 투기수요 등이 우려됨에 따라 택지의 전매제한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택지의 전매제한 강화(안 제13조의3)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 잔금 납부 전(잔금 납부일이 주택건설용지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이 지나기 전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금지하되,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

 

3. 의견제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개발정책과장, 전화번호: 044-201-3436, FAX:044-201-56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개발정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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