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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18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비주거부분(근린생활시설)을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완화하여 택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며, 공익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5년(신도시는 10년)이 경과되기 전에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주요정책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 변경(안 별표3)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으로 변경

나. 사업 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기간의 예외규정 신설(안 제36조제2항)

준공된 사업지구 내 장기 미매각택지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용지로 전환·활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의 예외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개발정책과장, 전화번호: 044-201-3436, FAX:044-201-56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개발정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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