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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2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하고, 기술 및 산업발전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상용화에 대비하여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야간비행 및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872호, 2017. 8. 9. 공포, 2017. 11. 10. 시행) 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무인비행장치 야간비행 및 가시권 밖 비행 승인을 위한 신청방법, 승인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하도록 하고,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307조제1항ㆍ제3항, 별지 제120호서식 및 별지 제121호서식)

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을 받아야하는 고도와 구역을 150미터 이상의 고도와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으로 함(안 제30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무인비행장치의 야간비행 및 가시권 밖 비행승인을 위한 신청방법, 승인절차 등 세부 기준 마련(안 제312조의2, 별지 제12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3호의3서식 신설)

라. 소방ㆍ산림 등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를 위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13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항공안전정책과)

- 팩스 : 044) 201-5628(항공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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