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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23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5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 및 협의,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리 및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작성방법(5조부터 제37조까지)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안전성 검토 및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평가서의 검토 및 협의(38조부터 제52조까지)

평가서의 검토사항, 검토의뢰 절차, 현지조사, 전문가 자문 등 검토절차와 협의내용의 결정, 협의내용에 대한 사전의견청취, 협의내용의 조정 및 재협의 등 협의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53조부터 제69조까지)

협의내용 반영결과 등 검토, 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의 결정, 조사결과의 관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의 검토 및 미실시 등에 관한 조치 등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관한 절차를 정함

 

. 지하안전영향 재평가(70조부터 제76조까지)

재평가 대상사업의 결정과 실시요청, 재평가의 실시, 재평가 결과의 제출 등 재평가 실시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정함

 

. 지하안전점검(81조부터 제90조까지)

지하안전점검 실시범위, 장비, 실시 방법 등 지하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기초자료조사, 도로변형조사, 지표투과레이더탐사 결과 등 지하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ㅇ「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20179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4, Fax 044-201-5553 

전자우편 hyunkich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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