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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335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1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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