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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38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개시시점ㆍ종료시점의 주택가액 조사ㆍ산정을 위한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감정원이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280호, 2017.9.5. 공포, 9.22. 시행)됨에 따라,

 

복수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지정 및 선정기준 등이 필요 없게 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산정을 위한 평균주택가격지수를 한국감정원이 매월 조사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및 선정기준 삭제(제4조ㆍ제5조)

개시시점ㆍ종료시점의 주택가액 조사ㆍ산정을 위한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2개 이상 선정하던 것을 한국감정원이 단독 수행하도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ㆍ시행(2017.9.22.)됨에 따라 복수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선정기준 등이 필요 없게 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함

 

나. 주택가액 조사ㆍ산정 수수료(안 제8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감정원이 개시시점ㆍ종료시점의 주택가액 조사ㆍ산정을 단독으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도 「부동산 가격 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다. 평균주택가격지수 한국감정원 발표자료 이용(안 제10조)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산정을 위한 평균주택가격지수를 “KB국민은행”에서 “한국감정원”이 매월 조사 발표하는 자료를 이용하도록 대상 기관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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