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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1341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법 제27조 제4호, 제5호)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신이 도급받은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업무를 해당 지하개발사업자 는 지하시설물관리자동의 없이 하도급한 경우(법 제27조 제4호)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법 제27조 제5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 1차 위반 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취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전화 : 044-201-3584, 팩스 : 044-201-5553

자우편 hyunkich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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