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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철도사고조사 전문 연구․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43

 

항공철도사고조사 전문 연구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항공철도사고조사 전문 연구교육기관 지정을 통한 관련 종사자의 사고조사 이해도 및 전문성 제고 등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7692, 2005. 11. 8. 공포, 2006. 7. 9. 시행)에 따른 사고조사 관련 전문 연구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근거(안 제1)

 

- 용어 정의(안 제2)

 

- 연구교육기관 지정 절차 및 대상(안 제3, 별지1,2)

 

- 연구교육기관 책임과 역할(안 제4)

 

- 연구교육기관 운영기준(안 제5?안 제11, 별표1)

 

- 연구교육기관에 대한 점검 및 관리 기준 마련(안 제12?안 제13)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9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A6층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2) 전화 : 044) 201-5428

3) 팩스 : 044) 201-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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