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 1353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13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및 감정평가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검증수수료의 천원 미만인 부분은 절사하도록 하고, 일부 조문에 문구가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누락 문구 반영(안 제3)

. 검증수수료의 천원 미만 부분 절사 근거 신설(안 제4)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전화() 044-201-3431/ 팩스: 044-201-5536 메일: boromier@korea.kr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